청년기본소득이란? 경기도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한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 지원대상 경기도에 사는 24세 청년 (1999년 01월 02일 ~ 2000년 01월 01일 내 출생자) * 경기도 3년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이상 거주자만 해당됨 지원내용 분기별 25만원 최대 4분기 지원 * 분기별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확인 필요 지원방식 모바일 또는 카드 시, 군별 지역화폐 지급 신청 주의할 점 주민등록 초본 첨부시 아래 요건 확인 필수 - 2024년 2월 29일 이후 발급본 - 발생일/신고일 포함 -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 전체(합산 10년이상 거주자), 또는 최근 5년(계속 3년이상 거주자) 해당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포함 - 변동사유 : 포함 1분기 신청 주요 안내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