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곳에 살던 사람이 내 집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할 때
원래 살던 곳에서 전입신고를 하고 살던 사람이 > 내가 살고 있는 집(다른 집)으로 전입신고를 할 때
세대원으로 편입되는 전입신고를 할 때
의 방법을 직접 경험하고 찾은 꿀팁으로 알려드리려고 한다.
세대원 편입 전입 신고의 방법으로는 온라인과 주민센터 방문 총 2가지가 있다.
온라인 편입 전입 신고
<온라인 전입신고>는 이사갈 집 기존 세대주가 신고인인 세대원이 세대 편입한 것을 따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여기서 설명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사 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를 말하고 있고,
이땐 <전입지 세대주>가 세대주 확인을 해야 한다.
만약 세대주가 인터넷을 사용하기에 너무 힘든 상황이라면 세대주 확인 없이 전입신고 하는 방법도 있다.
세대원이 될 신고인이 세대 편입신청서를 미리 작성하고
세대주의 서명을 직접 받아서 신청하면 된다.
이때 세대주가 직접 서명을 못하는 경우에는 도장 날인을 받아면 된다.
직접 방문 편입 전입신고
편입 전입신고 준비물을 알아보자.
세대주의 신분증의 신분증 혹은 주민번호 알아 가기
세대원(편입, 신고자) 신분증
이사갈 곳의 세대주 서명 혹은 인감도장 찍힌 전입(편입) 신고서
*만약 세대주도 직접 같이 전입할 세대원(신고자)과 같이 주민센터를 방문한다면 밑줄 친 세대주의 신분증이나 미리 작성된 신고서는 필요하지 않다. 주민센터에 같이 가서 작성하면 된다.
*참고* 신분증은 다음 중 1개: ① 주민등록증, ② 청소년증 ③ 운전면허증, ④ 국가유공자증, ⑤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만 가능함), ⑥ 여권 ※ 유효기간 내 신분증에 한함
편입 전입신고 순서를 알아보자.
1. 전입해야 하는 곳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로 방문한다.
2. 민원 번호표를 뽑고 대기한다.
3. 위 사진의 전입 신고서를 작성한다.
작성방법을 잘 모르겠다면 공무원에게 물어보자. 친절히 안내해줄 것이다.
4. 통합 민원 창구에서 신고를 완료한다.
주민등록법 제 16조를 보면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轉入申告)를 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가 되어있다.
이를 어길 시에는 과태료를 물을 수 있다.
그러므로 전입(편입)신고는 꼭 해야 하는 민원 신고 절차이다.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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